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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태어나 기뻐하셨다"...폭행 당해 숨진 경비원 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

술취한 주민에게 폭행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비원이 어제(23일) 사망한 가운데 아들이 올린 호소가 눈길을 끈다.

인사이트YouTube 'SBS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갓 태어난 손주에게 할아버지 소리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더불어 지난 2일 숨진 경비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들은 최근 자신의 둘째 아이 출산 소식에 세상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경비원이었던 아버지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뉴스'


또한 아들은 아버지가 근면·성실하고 친절하며 마음씨가 좋다는 주민들의 평을 받아 오는 12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가해자 최(45·남) 씨에게 폭행당하기 전까지 아버지는 "표창을 받으면 손자의 선물을 사주겠다"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앞서 고인이 된 아버지는 지난달 29일 만취한 아파트 주민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아들이 올린 글에 따르면 최씨는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개질 만큼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폭행의 충격으로 뇌에 큰 부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진 아버지는 결국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았다. 


인사이트YouTube 'SBS뉴스'


아들은 더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씨가 반성의 기미 없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해 가족들의 분노는 더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로 범행 경위가 속속 밝혀져 최씨의 고의성이 인정됐지만 그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아들은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 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의식이 없던 아버지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최씨는 살인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