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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무시했다"며 흉기 가져와 목 찔렀는데 징역 '5년' 선고 받은 남성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로 처음 본 사람의 목을 찌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해 처음 본 사람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에 처했다.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15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일면식도 없는 B(40·남) 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옆 테이블의 지인에게 "담배 한 개비만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때 지인과 함께 있던 B씨가 "너 죽고싶냐, 아무데나 와서 담배를 달라고 그러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차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 온 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B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충동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12일 감형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편의점 살인범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서구 피시방 살인마 김성수가 아르바이트 청년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유 역시 무시당한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