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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김해공항 BMW 운전자에 법원이 2년 금고형 선고하자 비판 쏟아낸 시민들

법원이 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YouTube '전남철'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법원이 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작은 형량에 비난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도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한 점이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하지만 양 판사는 "피해자 딸들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점과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미뤄 실현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누리꾼들은 판사의 판결문에 분노했다.


이들은 "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겨우 금고 2년? 이게 나라냐"는 반응을 보이며 "이러니 사람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한편 사고 당일 BMW 차량을 제한 속도 3배를 넘는 시속 131km로 달리던 A씨는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와 충돌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바 있다.


택시기사는 보름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으나 눈꺼풀 이외 다른 신체 부위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