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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1km'로 택시기사 들이받은 BMW 운전자에 '금고 2년'의 형벌이 떨어졌다

131km의 속도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피의자가 금고 2년의 형벌이 받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전남철'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부산 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131km의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친 BMW 운전자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 운전자 정모(3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오후 12시 50분께 정씨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터미널 앞 도로에서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BMW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131km로 차를 몰았고 이에 치인 피해자 김씨는 보름간 의식을 잃었었다.


인사이트YouTube '전남철'


겨우 의식을 되찾은 김씨. 하지만 김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게다가 김씨는 의식만 되찾았을 뿐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의자 정씨에게 "김해공항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구금 생활 중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본인이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형벌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금고형은 형법 제68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한다.


즉, 피의자 정씨는 2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나오면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게 된다는 것.


이에 피해자 김씨의 두 딸들은 재판부에게 피의자 정씨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누리꾼들도 "피해자가 전신 마비 상태인데도 고작 금고 2년을 내렸다"며 사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