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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서 말다툼 한 앞차 '7번' 들이받아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승용차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듯 했고 음주운전도 의심돼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골목길에서 말다툼을 한 승용차를 7번이나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언쟁 후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SBS는 좁은 골목길에서 고의로 앞차를 들이받는 택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정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길, 한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붙은 택시는 다짜고짜 승용차를 들이받는다.


SBS


이는 무려 7번이나 반복됐고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는 그대로 달아났다.


승용차 운전자는 "이전에 사소한 언쟁이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뒤따라와 차를 박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좁은 길에서 승용차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 같아 따지러 쫓아갔다"며 "게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도 의심돼 차를 세우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SBS


하지만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추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복 운전(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또한 형사 입건 시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완전히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