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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70대 엄마가 '아들'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0대 노모를 폭행한 이모(3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아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노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 한 번 폭행당했다.


심지어 아들의 구속을 원하는 부모와 달리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머니 A(71) 씨의 신고로 이달 19일 영등포 도림동 한 주택에서 아들 이모(38) 씨를 붙잡았다.


당시 이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목을 조르는가 하면 "X같은 X아"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붙잡은 이씨를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한 뒤 다시 귀가시켰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이씨는 다시 어머니 A씨를 폭행했다. 그는 A씨의 신고로 다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그동안 카드빚을 충당하기 위해 A씨의 집에 수차례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입건하고 어머니 A씨 자택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아들의 구속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를 구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를 입히는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구속된다"며 "피해자 A씨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아 구속하기는 힘들다"고 매체에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