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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5천만원 든 '돈가방' 줍고 6일 동안 고민만 하던 남성의 최후

한 50대 남성이 길에서 돈가방을 줍고 신고하지 않은 채 고민하다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영화 '럭키', (우) Mnet '4가지쇼'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의 욕심은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걸까.


길에서 주운 돈을 집에 모셔만 두고 고민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길 위에 떨어진 손가방을 획득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가 챙긴 손가방 안에는 해외 교민인 B(32) 씨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찾아둔 현금 5천8백여만원이 들어있었다.


당시 B씨는 은행에서 볼일을 본 뒤 자동차 지붕 위에 손가방을 올려둔 채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손가방을 잃어버린 것. B씨는 즉시 분실신고를 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6일 만에 손가방이 발견됐다.


A씨는 주운 B씨의 손가방을 집까지 가져와 처분을 고심했다고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실제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치의 5%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A씨가 곧장 B씨에게 손가방을 돌려주었다면 최대 1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A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