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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제자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선생님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8살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20대 남성 돌봄 강사가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8세 여자아이를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께 피해 아동 B(8) 양을 체육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B양이 수업 시간 도중 허리 부위를 다치자 다친 부위를 확인하겠다며 수업이 끝난 후 B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상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참고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의 B양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고 혼동되는 측면은 '기억 부족'이라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담당 검사가 청구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