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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데 성적 안나와서”…답안지 조작한 교사 집유

2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5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다른 다수의 학생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이른 시일 내에 발각돼 다른 학생들이 후속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이 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B군이 제출한 2014학년도 제2학기 1차 지필평가 실용영어2 과목의 답안지의 오답 13개를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착한 학생인데 성적이 잘 안나와서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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