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빌린 돈 '60만원' 때문에 직장 동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남성

인사이트(좌) 뉴스1,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를 60만원 때문에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 19일 서귀포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45)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직장 동료인 전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이날 오전 7시께 서귀포 한 농로에서 승용차가 불에 타고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숨진 전씨가 해당 차를 빌려 탔던 것을 확인한 뒤 주변인 조사를 통해 전씨가 전날 김씨를 만난 것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김씨를 찾아 임의동행 중 전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시신을 범행 현장에서 찾았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타고 온 승용차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갚지 못한 60만원 때문에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전씨를 부검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