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가 마음 바꿔 길에 버리고 도망간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끝까지 간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사람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던 중 마음을 바꿔 먹고 길가에 버리고 도망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다.


사고 직후 박씨는 A씨를 차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A씨는 가던 길에 인근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 다른 병원으로 방향을 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도중에 마음을 바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A씨를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 앞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했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유족이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