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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삽'으로 때리고 개집에 불 붙은 '담배꽁초' 던지며 학대한 남성 (영상)

남의 반려견을 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하게 학대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

남성은 목줄만 잡아 올려 개를 들어 올려 흔든다. 목이 졸린 피해 견은 괴로운 듯 몸부림친다. / 사진 제공 = 김씨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야심한 밤, 남의 집 반려견을 마구 때려 학대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남성은 행인이 다니는 도로에서 6m 남짓 떨어진 견주의 집까지 와 무려 9개월간 강아지를 학대해왔다고 알려졌다.


15일 견주 김모(59)씨는 인사이트에 "반려견이 서울 용산 후암동 자택에서 지난 2월 16일, 9월 17일, 11월 12일 총 세 번에 걸쳐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제보했다.


인사이트남성은 탁자를 개에게 던진다. / 사진 제공 = 김씨


인사이트가 입수한 CCTV 영상 속 남성은 주위를 살피며 강아지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주먹을 마구 휘둘렀으며, 심지어 우산과 삽, 탁자, 빗자루 등 주변에 있던 물건까지 이용해 때렸다.


목줄만 잡고 강아지를 들어 올려 흔들었고, 아직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강아지가 숨은 개집에 던지기도 했다. 가혹 행위는 어미 견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됐다.


현재 피해 견은 발을 절뚝거리며, 식음을 전폐한 상태다. 김씨는 "오늘(15일) 중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할 예정"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은 내일(16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장 8조 2항에 1호에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인사이트남성은 빗자루를 휘둘러 개를 때린다. / 사진 제공 = 김씨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사건 발생 당시 CCTV 증거 영상을 제출하며 관할경찰서에 한 차례 신고를 했으나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반려견이 상해를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할서인 서울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피해견이 상해를 입거나 죽어야 한다"며 "당시 제출된 병원 진단서상 상해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범행 영상 속 학대 수위가 높아 기존에 내렸던 판단을 철회했다. 


관계자는 "강아지의 목줄만 잡고 올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상해 의도가 명백하며, 강아지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CCTV를 확인해 범인을 특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남성이 아직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 견이 숨어있는 개집 안으로 던져 넣는다. / 사진 제공 = 김씨


인사이트남성이 담배를 피며 개에 겁을 주기 위해 삽을 들고 서있다. / 사진 제공 =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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