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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하루 앞두고 재조명된 요금 '400원' 부족하다며 수험생 안 내려준 택시기사 사건

수능 예비소집일에 한 수험생이 택시기사로부터 부족한 400원 요금때문에 봉변을 당한 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국의 수험생들이 결전의 날을 앞두고 모두 바쁘게 자신의 수험장을 찾아 발길을 옮기고 있다.


그런데 과거 예비소집일에 한 수험생이 고작 '400원'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곤욕을 치렀던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불과 3년 전, 지난 2015년 전주에서 수험생 A(당시 19세)군은 수능 예비소집일에 택시기사에게 부족한 요금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 


이날 A군은 오전 10시쯤 전주시 안에서 이동 중 탑승한 택시의 요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400원이 많게 나오자 택시기사에게 양해를 구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 임모(당시 61세)씨는 A군에게 화를 내며 "돈도 없으면서 뭣 하러 택시를 탔냐"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A군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태우고 주행했다.  


돌변한 택시기사의 태도에 두려움을 느낀 A군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당시 물의를 빚은 택시기사 임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A군이 한마디 사과도 없어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승차지로 다시 데려다주려 한 것"이라며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A군이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료로라도 택시를 태워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사건으로 2016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임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부디 올해는 모든 수험생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무사히 수능시험을 치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