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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빠 무참히 살해해놓고 "스스로 목숨 끊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아들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심동헌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아빠를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살했다고 신고한 아들이 중형을 받았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심동헌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1일 부산 한 주택에서 주방에 있던 칼로 아버지 B(56) 씨의 목과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매트 위에 누워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곧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를 말렸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자해하는 것을 말리려다 죽여달라는 부탁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진로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봤을 때 B씨가 자살할만한 합리적 동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즉시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존속 살해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징역 20년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