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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만취 BMW'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국가보상' 어렵다

지난 11일 사고가 난 지 54일 만에 숨을 거둔 카투사 상병 윤상호씨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만취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끝내 삶을 마감한 故 윤창호씨.


그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2일 뉴스1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휴가 중 사고로 숨진 윤씨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순직, 국가 유공자·보훈대상자, 민·형사책임 인정 등 3가지이다. 


윤씨는 여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지난 9월 25일 휴가 중이었던 카투사(KATUSA) 상병 윤씨는 부산 해운대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모씨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이어오다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를 당한 지 54일 만이었다.  


사고를 낸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씨의 영결식은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치러졌다. 화장된 유해는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됐다.


인사이트뉴스1


윤씨의 유가족은 차후 순직 또는 보훈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안타깝지만, 개인 휴가 중 발생한 사안이라 순직 인정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순직은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해야 인정된다.


여부 판단은 일반적으로 군에서 한다. 카투사인 윤씨는 육군 인사사령부 예하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이라 육군에서 이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