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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멱살 잡고 입에 교통카드까지 밀어 넣은 70대 승객

광주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입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는 폭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교통카드를 버스 기사 입속에 밀어 넣고 멱살을 잡아당긴 70대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오후 8시경 광주 북구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오른 A씨는 버스 운전기사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가 모 아파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스 운행 중 B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B씨의 입속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삿대질하다가 얼굴을 2~3회 밀친 적은 있으나 B씨의 입속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거나 운행 중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