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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발끈' 묶던 10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다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발 끈을 묶던 10살 어린이가 미처 자신을 보지 못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신발 끈을 매느라 꿇어앉아 있던 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박모(32) 씨가 몰던 SUV 차량이 10살 된 A군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군은 아파트 주차장 인근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신발 끈을 묶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신발 끈을 묶고 있던 A군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박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해 10월에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여자아이가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


사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으면 기존 도로의 횡단보도 사고와 달리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구형이 약하다.


실제 해당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6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죄가 1년 4월에 그쳤다는 사실에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대과실로 보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