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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비켜달라"는 외침에도 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끝까지 '길막'한 승용차

지난 7일 오전 11시 54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IC 부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선 승용차에 대해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앞길을 방해한 승용차의 장면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7일 제보자에 의하면 식도정맥류가 파열된 60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경북 김천에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할 만큼 응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오전 11시 54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IC 부근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구급차의 앞길을 막아섰다.


사진 제공 = 제보자


이 장면은 구급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 속 구급차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으나 승용차는 비켜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구급차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며 "우측으로 비켜주세요"라고 방송도 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1차로 운전을 고수하며 계속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 


구급차 운전사가 해당 승용차를 추월해 앞으로 나서려고도 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속도를 내 구급차의 추월을 방해했다. 


추월하려고 하자 추월 못하게 속도를 내는 승용차 운전자 / 사진 제공 = 제보자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하며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일부러 막은 거라면 살인행위다", "차량 번호를 공개해라", "귀를 막고 있나?"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도로교통법상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또는 소방차 등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최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ouTube '인사이트 -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