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비켜달라"는 외침에도 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끝까지 '길막'한 승용차
지난 7일 오전 11시 54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IC 부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선 승용차에 대해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앞길을 방해한 승용차의 장면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7일 제보자에 의하면 식도정맥류가 파열된 60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경북 김천에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할 만큼 응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오전 11시 54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IC 부근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구급차의 앞길을 막아섰다.
이 장면은 구급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 속 구급차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으나 승용차는 비켜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구급차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며 "우측으로 비켜주세요"라고 방송도 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1차로 운전을 고수하며 계속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
구급차 운전사가 해당 승용차를 추월해 앞으로 나서려고도 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속도를 내 구급차의 추월을 방해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하며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일부러 막은 거라면 살인행위다", "차량 번호를 공개해라", "귀를 막고 있나?"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도로교통법상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또는 소방차 등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최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