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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했을 때 먹여주고 재워준 사장님 무참히 살해한 20살 두 청년이 받은 형량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선행을 베푼 사장님이 도움 받은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보다 딱한 처지에 놓인 가출 청소년을 감싸준 남성은 자신이 거둬준 이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와 B(20)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39)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중고가전제품 가게 숙소에서 사장 D(52) 씨를 살해한 뒤 C씨와 같이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곧 있으면 해가 뜰 시간에 가게 사장 D(52) 씨가 "날이 밝으면 일해야 하는데 왜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떠드냐, 얼른 자라"라고 꾸중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사장 D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같은 숙소 옆방에 있던 C씨는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이 같이 도망가자는 말에 함께 달아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고아로 자라온 사장 D씨는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이었던 A씨와 B씨를 딱하게 숙소를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다.


C씨 역시 10여년 전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살다 D씨의 제안으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피해자는 피고인들 때문에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살해 의사가 매우 뚜렷하고 확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누적된 불만이 우발적 계기로 폭발해 이른 범행"이라고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을 맡은 조영철 부장판사는 "중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마음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선의를 악의로 갚은 세 사람의 범행에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