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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속옷 사진' 유출해놓고 "가정 지켜야 하니 신상 공개 하지 말아 달라"는 아빠

30대 남성이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몰카 범죄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내연녀의 속옷 차림 사진을 촬영해 몰래 인터넷 카페에 올린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진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내연녀 B씨의 속옷만 입은 신체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재판에 소환된 A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어 그는 범행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제발 신상정보만은 공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내연녀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그가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가족'때문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가정에)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범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A씨.


그는 "아내의 친척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고, 법원에 근무하는 친척도 있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