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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20대 여성 엉덩이 만진 대학생에게 벌금형 '300만원' 선고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클럽에서 마음에든 여성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Korea


이와 함께 추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따른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전주시의 한 클럽에서 여성 B(23)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클럽에서 마음에 들었던 B씨가 옆을 지나가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한편 재판부는 양형 결과에 대해 "(A씨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