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내놓고 '45만원' 건네며 입막음 시도한 현직 경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다 적발당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다 적발당했다.
4일 TV조선 '뉴스7'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손 모 경위는 지난 9월 왕복 7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버스와 충돌했다.
당시 버스에는 6살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손 경위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 한 명이 손 경위를 차를 추격했다. 차가 고장 난 그는 결국 사고 지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했다.
그러자 손 경위는 입막음을 위해 현금 45만원을 택시기사에게 건넨 뒤 자리를 떴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2시간여 뒤 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거나 "사고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이라는 변명을 이어갔다.
현재 경찰은 손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도주차량 죄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