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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5차선 도로 무단횡단하던 노인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라네요"

정속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노인에 의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운전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낮에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이 달리던 차에 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정속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노인에 의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운전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일 낮 12시 20분경 A씨는 부산광역시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왕복 5차선 도로를 달리던 A씨의 속도는 당시 53km/h.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h였다.


그런데 마지막 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노인이 튀어나왔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상황에 A씨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으나 노인은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한 후 쓰러졌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불행 중 다행히도 노인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였음에도 A씨가 '가해자' 입장이 됐다는 점이다.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면서 "제 보험사에서 어르신 치료비까지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망가진 차는 제가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너무 억울하다"는 그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단 횡단자의 특성상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의 경우 식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속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들이 잇따라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 같은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에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KaKao 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