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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하는 경비원 무차별 폭행해 '뇌사 상태' 빠트린 아파트 주민

아파트 주민이 층간 소음을 미해결을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층간 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한 가해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경비원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다.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 최모(45) 씨를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았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만취한 상태의 최씨. 경비실 문을 열어젖힌 최씨는 근무 중이던 72살의 경비원 A씨를 마구 폭행했다.


A씨는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최씨의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A씨는 결국 112에 신고하는 도중 의식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찾아냈고 인근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했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진단과 함께 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가 이후 "층간 소음 문제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꿨다.


피해자 A씨의 아들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우수한 사람을 표창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표창을 받으면 손자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셨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A씨의 상태에 따라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