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수년간 장애인 가족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남편 친구인 B씨가 숨진 뒤 B씨의 아내(지체장애 3급)와 딸(23·지적장애 3급), 아들(18)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에게 갖가지 일을 시키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폭행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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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께 B씨 딸이 집 안 청소를 만족스럽게 못 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등 부위를 비롯해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2016년 10월께는 B씨 아내가 청소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마구 때리는 등 작년 9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상했다며 귀를 발로 밟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B씨 아내는 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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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5월께는 B씨 아들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물을 스스로 몸에 부으면 봐주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B씨 아들의 다리와 얼굴, 가슴 등에 3차례 끓는 물을 부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덧붙여 A씨는 길고양이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아들을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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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직접 관리했다.
빼앗다시피 한 돈으로 A씨는 상당 부분을 자기 유흥비로 사용했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진행한 주 부장판사는 "(A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지체장애로 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