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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가르쳐준다며 여중생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한 50대 남교사

수업 지도 중 학생을 상습추행한 50대 남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수업시간에 지도 등을 구실로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이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의 수법으로 당시 14살이던 여중생 2명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간다.


지난 7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 학부모는 경기 안양의 한 도덕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폭로 글을 게시했다.


희롱 내용엔 "나는 다리 예쁜 여자가 좋다", "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 잔다. 내 딸도 어렸을 때 가슴 주물러 재웠다", "너희 속바지 왜 입었느냐"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즉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학교 측은 직위해제 발령을 내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검경이 내놓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벌어진 서울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교장·교감 등 교사 연루 사건이 전체 교원 사건의 73%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강제추행'이었다.


이에 교원이 가하는 성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 권력·지위 남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 교사 등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직업인 교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