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돈 없다며 직접 낳은 아기 2번이나 병원에 버리고 도망친 20대 엄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출산한 아기를 2번이나 병원에 버리고 간 20대 산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홀로 아기를 낳은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 이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달아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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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실은 A씨 슬하에 3명의 자녀가 더 있다는 것.


여기에 A씨는 2014년에도 아기를 낳은 후 버리고 도망갔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박남준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아기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몰라 현실적으로 A씨 외에는 아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음에도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자수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 선고에 대한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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