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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인터넷 방송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실제로 찾아가 폭행한 유튜버가 실형을 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유튜버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시청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A씨는 방송 제목을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운다는 은어) 방송'으로 바꾸고 B씨를 찾아 동대문구 길거리를 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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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와 시청자 B씨는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마주쳤다.
A씨는 B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훼손하고, 항의하는 B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B씨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진 A씨는 그 상태로 깨진 술병 조각을 주워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이 싸움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chinatimes《中天新聞》'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은 유튜버 A씨의 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튜버 A씨는 선고가 내려진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병으로 쳤는데 징역 1년이야? 1년 뒤에 또 저러겠네", "징역 살고 나와서 깜빵 썰푼다고 또 방송하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