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건물주 '갑질' 속상해 SNS에 털어놨는데 '벌금형' 받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건물주에게 갑질을 당한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는 SNS에 글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토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공개적인 SNS에 올린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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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경남 통영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의 아버지와 해당 가게 건물주 B씨의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월께 A씨가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건물주 B씨의 갑질을 토로했고, 이후 B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A씨는 "밥을 해 먹으면 B씨가 찾아와 밥 냄새가 난다고 난리 친다",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폭행이 오갔다" 등 갑질을 당하는 아버지의 상황을 알렸다.


딸로서 너무 속상했다는 A씨는 월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협박을 당하자 더이상 참지 못했다고 글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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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월세 공제받으려고 신고한다고 하면 월세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이런 갑질 횡포를 퍼뜨린다"고 글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


건물주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의 게시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