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여후배 '성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 2명이 내놓은 변명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후배 여고생을 성추행한 후 숨지도록 방치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광주지법에서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등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먼저 검찰은 "지난달 13일 A군과 B군은 술을 마시자며 같은 학교 후배 C양을 불렀고, 소주 6병과 과자 등을 산 후 모텔로 이동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이 과정에서 C양과 성관계를 갖자고 모의한 A군과 B군은 게임을 제안해 C양이 술을 마시도록 했고, 이에 C양은 1시간 30분여만에 소주 3병을 마셨다. 


C양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둘은 차례로 C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C양이 깨어나지 않자 A군과 B군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C양의 신체를 촬영한 뒤 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후 모텔에 그대로 방치된 C양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인사이트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A군과 B군은 검찰의 이러한 공소 요지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강간을 위해 술을 먹인 것이 아니다. 공모도 하지 않았다"라며 "합의된 성관계였고, 성관계 과정에서 (C양이) 사망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추정 시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 등은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