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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항의하자 사람 매단 채 중앙선 넘어 질주한 30대 남성

보복 운전으로 차에 사람을 매단 채 중앙선 넘나드는 등 질주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보복운전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매달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300m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부산서부경찰서는 목숨을 위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한 A(35) 씨를 특수폭행,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서구 동대신동 동대신교차로에서 레조 차량 운전자 A씨와 BMW 차량 운전자 B(26) 씨 사이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A씨의 차 앞에 끼어들자 A씨는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보복운전을 시작한 것.


A씨는 일명 '칼치기'(앞으로 질러가 끼어드는 것) 행위를 하는 등 난폭·보복운전을 이어갔고, B씨는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A씨에게 항의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항의 도중 B씨가 조수석에 팔을 얹자 A씨는 B씨를 매단 채 출발, 중앙선을 넘나들어 약 300m를 질주하는 등 B씨의 목숨을 위협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고, B씨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직후 B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사건 당시 상황 설명과 끌려가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B씨는 "(A씨가) '죽기 싫으면 손 떼라'며 바로 엑셀을 밟아 중앙선을 넘고 빨간불에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뛰어내리고 싶어도 차들이 도롯가에 운행하는 상태였다"며 "자칫 떨어지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나를 깔고 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겁에 질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어 "우연히 조수석에 있는 (A씨의) 핸드폰을 빼앗자 겨우 멈췄다"고 전했다.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상황. 이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있다.


한편 난폭·보복 운전의 단속과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보복 운전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의 '특수 협박'.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이유에서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보복 운전은 교통사고 범죄가 아니고 폭력 범죄다. 사고 발생 여부와도 무관해 만약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혐의는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 상해'가 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KaKao 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