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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신고한 시민이 45분 추격하는 동안 현장에 코빼기도 안 보인 경찰

음주 차량은 한 시간 가까이 도로를 질주하다가 가드레일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체포됐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최초 신고자가 만취 차량을 45분이나 추격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만취 차량이 끝내 사고까지 내며,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MBC는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도 4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5분경 김포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TG 부근에서 수원 방향으로 향하던 김찬수씨(34)는 인근 차선에서 휘청거리는 차량을 목격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음주 운전임을 직감한 김씨는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고 발생을 우려해 우선 용의 차량을 뒤쫓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수차례 경찰과 통화하며 음주 차량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하지만 최초 신고로부터 30여 분이 지난 시간에도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용의 차량 운전자는 한적한 곳에 잠시 차를 세운 후 노상방뇨까지 하고 다시 도로를 질주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결국 경찰은 신고 45분 만인 밤 10시 32분경, 용의 차량을 발견해 그제야 뒤를 쫓기 시작했다.


경찰이 뒤따라오자 도망가던 음주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나들목 인근 졸음 쉼터 우측 가드레일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붙잡혔다.


다행히 정차 중인 차량에는 아무도 없어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자 강모씨(47)를 현행 체포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 김찬수씨는 "너무 답답했고 경찰도 따라오지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용의 차량을) 추격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지방청과 3개 경찰서 등이 협조해 예상 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하지만 용의차량이 수시로 경로를 바꾸는 바람에 신속한 검거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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