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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수업도 안하고 '2억' 넘게 받아 챙긴 사립고 교사

경북 구미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주 10시간 수업을 했다고 허위로 기록하면서 최근 3년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북 구미의 사립학교 교사 A씨가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록했다.


A씨는 이같은 허위 수법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도 8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근 3년간 챙긴 금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10년간 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평교사 신분으로 현재 자신의 부인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는 진로 과목에 대해 매주 10시간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재학생, 졸업생 등 해당 학교 관계자 10명은 "A씨가 수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원해 수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경상북도 교육청은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A씨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사학법상 교육청은 소속 학교 교장에게 해당 교사를 징계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어 교장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