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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폭행하던 '패륜' 아들 수차례 용서한 아버지가 끝내 처벌을 호소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아버지를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형 10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아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한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던 과거와 달리 아들의 처벌을 요청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아버지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57) 씨에게 욕을 하고 전동 드릴을 던져 폭행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침을 뱉는 등의 모욕과 함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 전력이 있는 A씨는 전동 드릴로 가구를 부수려다 B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과거에도 존속 폭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지만 아버지인 B씨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 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과거에도 아들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다"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선처할 이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