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에이즈 감염 숨긴 채 여러 남성과 성매매한 지적장애 여성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남자친구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이어오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에이즈 감염을 숨긴 채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 여성.


그녀는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부산지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에이즈 감염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조사 결과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했고, 공범 C씨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A씨의 성매매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에서는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성매매가 B씨와 C씨의 강요로만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을 숨긴 것은 인정하나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남자친구였던 B씨와 공범 C씨의 강요 때문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지속했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 재판부는 A씨와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원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공범 C씨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였던 지난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앞서 1심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고,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