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부부싸움 중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받은 형량

대구지법은 부부싸움 중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구지법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숨진 건 지난해 6월이었다. 


A씨가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던 도중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린 것. 


이에 아이는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대구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은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힐 뻔했다가 올해 5월 숨진 아이의 누나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아내로부터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를 죽였는데 6년이라니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살인인데 6년 형이 엄벌이라고 할 수 있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