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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관계 영상 지인 100명에게 뿌린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되는 리벤지 포르노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리되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달하는 엄벌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SNS에 따로 보관해 뒀다는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또다시 대두됐다.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려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는 한번 온라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 가해자에게는 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져 논란이 일어왔다.


이런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일 한국일보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가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회사원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행위 영상 등을 'XX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19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 100여 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고 추가로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을 진행한 김 판사는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리벤지 포르노를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선언해 직접적인 범죄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판결이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불법 촬영 범죄에 있어 '동종 전력',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여러 번 유포한 경우' 등의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구속할 수 있도록 범죄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범죄 처리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징역 6월 이상, 두 개 이상일 경우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