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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서 여자친구를 발견했다, 영상 속 남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였다

지난 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인터넷에서 성관계 영상을 봤다며 내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1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인터넷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봤다며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탄 B(57)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내연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발견하고서부터 줄곧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며 B씨와 다퉜다.


그리고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단,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