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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이에요" 처음 만난 여성에 '문자 100통' 보내고 '벌금 100만원' 선고받은 대학생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23) 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이상형이라고 접근한 뒤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생 A(23) 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우연히 B(27) 씨를 알게 됐다.


B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웠던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당장 사귈 생각은 없지만 편하게 연락해보자고 답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이 있다면서 헤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날부터 A씨는 B씨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메시지는 "기분이 나쁘다", "예의가 없다", "왜 그랬는지 만나서 이야기 해달라"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주일간 받은 메시지만 100여 개에 달했다. B씨는 두려움에 떨다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