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유흥비 마련 위해 "아버지 위독하다" 거짓말하며 돈빌리고 다닌 30대 아들

지난 2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동료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챈 A(36)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당장 수술비가 없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아버지가 위독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업체에 취업해 아버지의 수술비가 없다며 동료 직원들을 속인 뒤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의금을 받아 갚겠다고 동료 직원을 안심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리고 실제 아버지가 입원 중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병원 입·퇴원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빌린 금액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회사의 공사 대금 등 400만원을 훔쳤다.


또 항공관제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해외여행 비행기 표를 싸게 구해주겠다며 8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죄의식 없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했다. 또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해 갚을 가능성도 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사기죄로 형을 살다 지난해 2월 가석방되고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