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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8개월 지난 수액 투여해놓고 "부작용 생기면 보상하겠다"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환자들이 믿고 가는 대학 상급병원에서 사용기한이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수액을 투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수액을 맞은 환자가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지만 병원 측은 "부작용이 확인되면 후속조치하겠다"고 말해,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7일 국민일보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19일 십자인대 핀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지모(32)씨에게 기초수액을 투여했다.


하지만 이 수액은 사용기간이 올해 1월 22일까지로,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약품이었다.


9시간 가까이 수액을 맞은 이씨는 이후 고혈압과 메스꺼움 증상에 고통스러워했다. 지씨는 자신이 맞은 수액의 사용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병원 측에 알렸다.


의료진은 지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수액을 교체했다. 메스꺼움을 진정시키는 약을 무상 제공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병원 측은 "관리상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다른 수액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만약 환자의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보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상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해도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은 약물로 인해 부작용이 인정돼야 만 처벌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이상 증세를 약물 때문이라고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