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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고 여자친구 반려견 때려죽인 남자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받은 남성이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무참히 폭행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via '동물사랑실천협회' Facebook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받은 남성이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무참히 폭행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7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올해 2월 일어난 '여자친구 반려견 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원글을 다음 아고라에 게재했다. 

 

사건은 지난 2월 13일 피해자 여성이 A씨 집에서 일어났다. 

 

평소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실망한 여성은 이날 남자친구 B씨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다.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흥분한 B씨는 여자친구의 반려견인 '땡큐'를 방에 끌고 들어가 구타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폭행을 당한 반려견은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었고 심지어 가위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이웃 주민이 찾아와 구급차를 불렀고 이런 과정에서 B씨는 도주했다.

 

구급차를 타고 동물병원을 방문한 A씨는 수의사로부터 반려견 '땡큐'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via '동물사랑실천협회' Facebook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B씨는 경찰 측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서 강제로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사망했다. 가족 같이 소중한 반려견을 잃은 A씨는 화장을 시킨 뒤 전 남자친구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형사는 "남자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징역형을 받기엔 사건이 미미하다"고 말하며 현행법이 그렇다는 설명만 되풀이 했다.
 
허망하게 떠난 땡큐가 계속해서 눈에 밟히던 여자는 남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사건의 전말을 제보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누리꾼들의 서명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3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