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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부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이 가정집에서 고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근 이사, 청소, 배달 등 혼자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기기 위해 '심부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간단한 절차로 심부름 센터 직원을 부를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는 중이다.


그런데 믿고 부른 직원이 성범죄자 전과자라면 어떨까.


실제로 심부름센터 직원이 가정집에서 고객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지난 2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심부름 대행업체 앱을 사용했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다.


당시 A씨는 자녀 방에 있는 가구를 버리기 위해 앱으로 심부름 직원 B씨를 집으로 불렀다.


B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순간에 범죄자로 변했다.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다.


B씨는 A씨 몸을 더듬는 등 추행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마침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으려 경비원이 A씨 집을 방문했고, 경비원을 보고 놀란 B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후 최근 출소한 상태였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에 신상도 모두 공개돼 있었다.


가정집을 오가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에 A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A씨는 B씨를 연결해준 심부름 대행 업체가 기본적인 직원의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을뿐더러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대행업체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거엔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는 게 업체의 설명.


업체는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이 맞는지만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취업에 제한을 받는 곳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다. 성범죄자는 형집행이 끝난 후 최대 10년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때문에 택배, 배달 등 고객과 면대면으로 만나거나 가정집 출입이 가능한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을 보완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