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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한다는 재판관의 발언에 혼절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앞서 조씨의 범행은 한 여성이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조씨는 이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10대 미성년 여성 단원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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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단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법정에 선 조씨에게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꾸라져 혼절했다.
조씨는 신고를 받고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판결문을 다 읽지 못한 상황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오후 다시 공판을 열어야 했다.
한편 이날 쓰러진 조씨는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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