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소방관,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 내면 벌금에 징계까지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급을 다투며 달리는 소방차도 교통사고에 휘말리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한 소방관은 구급 환자 이송 중 접촉사고를 내자 벌금 300만 원을 물어줬다.

 

또한 꽉 막힌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소방차를 다른 차가 박은 경우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관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는 1천 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 처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며 일부의 경우 징계까지 받는 등 사고 책임은 소방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소방관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