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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 내면 벌금에 징계까지

시민을 위해 시급을 다투며 달리는 소방차도 교통사고에 휘말리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급을 다투며 달리는 소방차도 교통사고에 휘말리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한 소방관은 구급 환자 이송 중 접촉사고를 내자 벌금 300만 원을 물어줬다.

 

또한 꽉 막힌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소방차를 다른 차가 박은 경우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관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는 1천 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 처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며 일부의 경우 징계까지 받는 등 사고 책임은 소방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소방관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