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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시켜 환자 '뇌사 상태' 빠지게 만든 의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의료진 일당이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 등 7명이 검거됐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과정에서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가 터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작성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CCTV에는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약 10분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므로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달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의료업계에 대리수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엔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마취 도중 집도의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