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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2명"…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50대 노동자 또 숨졌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한달 사이 벌써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감전사한데 이어 이번엔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달새 사망 사고만 벌써 2번째다.


지난 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10시께 충북 옥천군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임시직 노동자인 이모(53)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이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CCTV에는 이씨가 뒤로 쓰러진 뒤 왼팔을 안으로 웅크리는 모습이 그대로 잡혀 있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이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씨가 해당 물류센터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이씨가)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 남짓 됐을 때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안전 매뉴얼에 따라 심폐소생술도 하고 병원으로도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대전의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포도당 알약 2알과 얼음물 하나만 받고 12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특별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물류센터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수십 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건강연대 측은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