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옆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맺은 선생님
30대 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30대 기간제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는 여학생의 성적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 A씨(36)가 1학년 B양(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학년 담당인 A씨는 옆 반 학생인 B양과 친분을 쌓아오다 지난 6월부터는 자신의 차에 태워 신체접촉을 시도 했다.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25∼26일 A씨와 B양이 함께 서울에서 머무른 것이 가족에게 들통나면서 드러났다.
B양은 A씨와 하룻밤을 보낸 후 가족들에게 할머니 집에서 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것이 발각됐고 두 사람의 관계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초 성관계는 B양이 거부했지만 이후 접촉이 잦아져 현재 관계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또 B양의 가족에 따르면 A씨가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의 답안지를 주고 B양에게 틀린 답안을 고치도록 했다.
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생활하다시피 했던 B양의 가정형편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가족들은 추측하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 27일 A씨와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로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적 조작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B양의 경우 16세이므로 B양의 진술에 따라 성관계 혐의에 대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