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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 5년간 성폭행하고 "서로 좋은 감정에서 했다" 변명한 아빠

친딸을 10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하고 "서로 좋아서 했다"고 변명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친딸을 10살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강간하고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012년 여름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친딸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이후 나아가 강간까지 일삼았으며, 이는 딸이 15살이 되던 2017년까지 지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딸이 반항하면 "죽어버리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협박, 상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진 행위들"이라며 변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1심보다 형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