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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13억원' 노리고 50대 남성 물에 빠뜨린 아내와 아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남성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아내와 아들이 각각 징역 25년형에 처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3억원대에 이르는 보험금 때문에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모자의 악행을 두고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은 존속살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 아들 B씨에게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모자가 남성을 살해한 것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였다. 물놀이를 하던 중 A씨가 등을 두드려 주다가 손으로 밀어 남성을 물에 빠뜨렸다.


그 뒤 아들 B씨가 남성의 등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눌러 숨지게 했다.


둘은 남성을 바다에 살해한 뒤 119에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빠졌다"라고 허위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남성을 꺼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둘의 범행은 뒷덜미를 잡혔다. 현장에 있던 A씨와 B씨를 조사하던 해경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사고 지점 수심이 익사할 만큼 깊지 않았고 부검 결과 남성의 몸에서 찰과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수위와 물살 등을 추가로 조사해 외부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거나 스스로 몸을 던지지 않고서는 익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경의 조사 끝에 두 사람은 결국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정에 책임지지 않는 남성의 모습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13억 2,000만원'에 이르는 남성의 사망보험금이었다.


실제 이들은 남성을 고의로 살해했음에도 보험사에 9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미 3,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보험금을 의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로 다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그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항소·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